도 의원은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는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일본식 ‘문화재(文化財)’ 명칭과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재화ㆍ사물로 개념이 한정된다는 용어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의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안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ㆍ해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 보조금 지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에는 국가지정 유산(831건)과 도지정 유산(1433건)을 합해 총 2264건의 문화유산이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혼란과 차질 없이 전환하고, 경북도의 문화유산관리체계가 시대변화와 미래적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