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20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81.7%가 재직기간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이었으며, 하남시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다.
정혜영 의원은 “대부분 MZ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직 기피·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해 안정적인 공직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5일에서 20일 사이의 차등적인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월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市)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