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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순천시의원,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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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


순천시의회 강형구(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의원
순천시의회 강형구(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코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인용 법령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시장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그 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가 또 발의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순천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순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녹색제품 사용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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