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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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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의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뿐이다”라고 전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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