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황철규 의원은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의 사업내용과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본 사업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정비지원 및 도시공간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억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합리적 기준 제시를 위한 전문 세미나 개최 등의 사유로 2억 5000만원이 요청·편성됐다.
황 의원은 “해당 사업 전체 예산 7억 중, 용역비용이 6억이고, 세미나 비용이 1억인데, 용역비용 대비 세미나 비용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면서 세미나 개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나? 실례로 본 사업과 유사한 강서구에서 진행한 고도제한 관련 세미나의 경우에도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우회편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본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만큼, 세부계획 수립 시 사무관리비 편성에 적합하게 사업내용이 수립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