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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이한 관리자의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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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활동 점검 계획과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구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서울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9388개소이다. 지난 2023년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150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7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김경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키즈카페에서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서울S초교 학부모회장 A씨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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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