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원, 부위원장- 정지웅 의원, 이민옥 의원 선임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을 선임하는 등 총 13명의 위원(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 구성을 마쳤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총재산세 세입의 50퍼센트를 서울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