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발의,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오는 26일 본회의 상정
학부모폴리스 지원 조례, 통학로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 등...구체적 지원내용 담아
강 의원, 청소년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시와 경찰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강 의원이 발의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부모폴리스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학부모폴리스’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격 및 구성, 임무수행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제한, 중복지원의 금지 등이다. 학부모폴리스의 임무로는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봉사활동 수행이다.
예산에 있어서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구입, 피복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와 경찰서, 학교, 학부모폴리스 등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