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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부지 제공에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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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사장 매립 폐기물 발견
수질·폐기물 해결에 6년 이상 낭비
“경기도가 하자 있는 땅 임대” 비판

경기도가 지난 1일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조성 협약을 백지화하자 고양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도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사업부지를 제공할 때부터 불완전한 토지를 공급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공연장인 아레나 서측 공사현장에서 건설 및 산업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 폐기물은 무려 23만 7401㎡(약 7만평)에 달하는 구간으로 덤프트럭 9600여대 분량이었다. 당시 도는 폐기물 처리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CJ라이브시티에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경기도 땅을 빌려 추진한다. 도가 하자 있는 땅을 임대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시행사 측 주장이다.

특히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CJ라이브시티를 가로지르는 한류천에 2011년 257억원을 들여 일산1기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하류로 우회시키는 관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 해악취가 진동했다. <2019년 5월 21일자 17면 보도>

한류천이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도와 고양시 모두 몰라 서식지 변경 같은 의견을 환경부에 내는 등 대안 마련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하느라 50개월 이상, 한류천 수질개선책을 협의하느라 또다시 2년여를 낭비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가 ‘하자 있는 땅’을 빌려주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며, 뜬금없는 공공개발 카드로 여론의 ‘소나기 비판을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도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른다.

도 청원 게시판에 오른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 관련 청원은 1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12일까지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202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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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