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상주번영회, 2700만원 받고 야영·취사 허용
번영회 “주변 숙박시설 부족해서”…군, 경위 파악
31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A기업 직원 1500여명은 지난 27일부터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 중 20여명은 해수욕장에서 20여m 떨어진 숲에서 야영·취사를 했다. 군 소유 터인 상주 수변공원에 포함한 이 숲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야영과 취사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당국 조사 결과, A기업 야영·취사는 마을번영회인 상주번영회가 6일간 사용료 2700만원을 받고 해당 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번영회 측은 ‘해수욕장 일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차 A기업 방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숲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취지로 군에 해명했다. 다만 번영회 측은 지난해에도 A기업 하계 휴양소로 숲 사용을 허가하려다가 군 계도를 받은 바 있다.
2년 연속 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군은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로 경위를 파악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일대에 머물 예정이었던 A기업은 이날 곧바로 철수할 예정이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