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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돈 받고 해수욕장 인근 군 소유 숲 ‘무단 임대’한 번영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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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상주번영회, 2700만원 받고 야영·취사 허용
번영회 “주변 숙박시설 부족해서”…군, 경위 파악

경남 남해군으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번영회가 여름 피서철 특정기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군 소유 터(숲)를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A기업 직원 1500여명은 지난 27일부터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 중 20여명은 해수욕장에서 20여m 떨어진 숲에서 야영·취사를 했다.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전경. 2024.7.31. 남해군 제공
군 소유 터인 상주 수변공원에 포함한 이 숲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야영과 취사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당국 조사 결과, A기업 야영·취사는 마을번영회인 상주번영회가 6일간 사용료 2700만원을 받고 해당 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번영회 측은 ‘해수욕장 일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차 A기업 방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숲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취지로 군에 해명했다. 다만 번영회 측은 지난해에도 A기업 하계 휴양소로 숲 사용을 허가하려다가 군 계도를 받은 바 있다.

2년 연속 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군은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로 경위를 파악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일대에 머물 예정이었던 A기업은 이날 곧바로 철수할 예정이다.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숲, 완만한 수심과 따뜻한 수온으로 매년 10만명 내외 피서객이 찾는 남해군 대표 여름 관광지다.

남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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