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관리 기준 강화, 경기도 조례 제정 검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한다.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해, 소방본부·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가 지원하는 모든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했고, 비상 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버튼을 달았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전에 충전시설을 관리해 무공해차 보급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