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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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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긴급경영자금 300억원 규모

경남도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6일 도는 3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경남도·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올리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마련된 티몬·위메프 전담 창구. 연합뉴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200억원 규모다. 지난 5월~7월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대상이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다. 1년간 2.5%p 이자 지원을 하고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원이다.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 1일 이후 티몬·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5억원이다. 최대 3년간 2.0%p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6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아 지원한다”며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화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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