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외국인에 5년 거주 비자
인구 확대·인력난 숨통 기대했는데
법무부 “채용 50%·최대 20명 제한”
기업, 배정 인원 34% 모집 ‘구인난’
“제한 완화 요구에 정부 답변 없어”
법무부가 갑자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업체별 채용 인원 제한을 하고 나서 시도마다 외국인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사업이 시작돼 외국인 인재 모집에 나섰던 지자체들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자 법무부에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10개 시도 66개 시군에 3291명을 배정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 유도로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이다. 국내에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연 소득 2974만 3000원 이상인 외국인 인재가 인구소멸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준다.
올해 시도별 배정 인원은 전북이 70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700명, 충남 488명, 전남 425명, 경남 250명, 강원 210명, 충북 205명, 부산 120명, 경기 120명, 대구 70명 순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업체별로 채용 인원의 50%,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일정 부문 이상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힘든데 제한까지 하는 바람에 배정된 인원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면접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인원이 줄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거친 일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법무부가 장려는 못 할망정 제한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불만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소멸지역 기업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법무부의 제한 조치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