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적정성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지명서를 발급받았”며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기존의 수거정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는 도로상 무분별한 적치물과 거리가게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속 현장에서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들이 신분증 제출을 거부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
특사경 도입을 통해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 요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특히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도 가능해졌다. 물리적 마찰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관내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공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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