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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 및 전용주거지역 지정 효과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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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과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전용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00㎢)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에 해당하며, 청담·삼성·대치·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매수 거래량 감소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 토지투기 억제라는 순기능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8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효과적인 투기 억제 수단 중 하나인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어려움, 지역 개발 수요 축소 등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도출을 요청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현재 서울시 내 전용주거지로써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지정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고민은 물론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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