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내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이란 조합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부지나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시와 주민이 상호 이익을 얻었지만, 현재는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얻기 어렵다”며 기부채납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임대주택 가격을 건설 원가에 맞추고, 서울시가 기부채납 요구를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해 시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뿐만 아니라 노원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력해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