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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까지 서울런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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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런(Seoul Learn)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육 지원 대상자 중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도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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