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체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시장을 잘 아는 상인들이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및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