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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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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1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
“‘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며,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이에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입안 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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