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사면 1주택자 수준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 적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인데, 현재는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자치단체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 활용 때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2억6천만 원을 지원해 292호의 빈집을 마을 쉼터와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했다.
또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과 평택에서 추진 중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