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4년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휴식을 지원하는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뒀다. 노원구의 장애인은 동거 가족을 포함해 구민의 약 13%인 6만 5000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또 같은 날 통과된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은 그동안 사용해온 차별적인 용어를 바로 잡았다.
예를 들어 ‘심신 장애나 질병’이라는 표현을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했다. 신문·복권 판매대 계약 관련 조례에서는 ‘일반인에게 우선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원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법률 기관 등과 협력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통과된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이 많은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해 산불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서유미 기자
2024-11-01 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