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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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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소득세법 개정 급물살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진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한 2588.97로 거래를 마쳤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합산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25%(지방소득세 합산 시 27.5%)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가 지난 8월 당 대표직 연임 이후 이어 온 ‘먹사니즘’ 확장 행보의 일환으로, 대선을 겨냥한 실용주의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작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가 잠정적 조치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택한 것도 차기 대선인 2년 뒤 또다시 금투세 시행·유지·폐지를 두고 논쟁이 재발할 우려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준 것 같아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가 자평해 본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는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여사특검법, 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 및 상법 개정,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포함해 지금이야말로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을 촉구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
2024-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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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