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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직원 음주사고 숨기고 대통령상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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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피살 시간대 사고 은폐
평가 규정 위반에도 단체표창 논란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도 전국 치안성과 1위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붙여 뭇매를 맞았던 전남 순천경찰서가 직원 음주 사고가 났는데도 대통령상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순천경찰서를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결과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순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안심 공동체 및 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등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1년간 성과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평가계획서를 통해 ‘평가 후부터 경찰의 날 수상 시까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사건 등이 발생한 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도심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A(18)양이 일면식도 없던 박대성(30)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시간대에 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장이 음주 사고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치고 간 B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쫓아오자 달아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붙잡힌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평가계획서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통령상을 받아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대통령상을 줬으면 스스로 공신력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은 보고받지만 그 이후 일은 알 수 없다”며 “평가 결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남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4-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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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