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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원, 불법 견인도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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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원 달해, 견인 건수 39만 979건
정상 주차된 전동킥보드 옮겨 직접 신고···불법 견인 사례 지속
“불법주차 근절과 즉시견인구역 확대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 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 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 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 4036만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 4448만원, 보관료는 17억 9588만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 받은 견인업체 현황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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