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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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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가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량 리어카와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또한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폐지 수집 노인이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야광조끼(1558개)와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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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