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 확보로 창업 생태계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발급, 이달 첫 추천 기대
창업 생태계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확보를 위한 특별비자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6일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창업 비자(D-8-4)를 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로서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 득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런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등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를 거쳐 발급하게 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 있으면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접수한다. 중기부는 민간평가위원회 및 추천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 첫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