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전 음주 상태가 적발된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은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작년 4명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수준으로,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반면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하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윤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건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