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교원노조는 근로조건·후생복지 등만 교섭 가능하다 못 박아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청 경영권과 서울 시민 교육권 침해한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서울시 교육정책을 포함한 것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한 학생 인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는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포함한 8곳이 전교조 단체협약에 각종 진단 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조의 간섭으로 시민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원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