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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유원시설업 야영장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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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기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야영장 집중 단속
앞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16곳 자진신고 유도

어린이 놀이기구(유기기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야영장 3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4일~29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등을 설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야영장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미신고 야영장에 있는 ‘붕붕뜀틀’. 2024.12.6. 경남도 제공


이번 단속에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유원시설업 야영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기간 16곳이 자진 신고를 했다.

적발된 야영장 중 A업체는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운영했다. B업체는 자진신고 기간 유기기구를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송치할 계획이다.

유기기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신고 유원시설업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단속을 추진했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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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