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기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야영장 집중 단속
앞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16곳 자진신고 유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4일~29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등을 설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야영장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유원시설업 야영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기간 16곳이 자진 신고를 했다.
적발된 야영장 중 A업체는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운영했다. B업체는 자진신고 기간 유기기구를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송치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신고 유원시설업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단속을 추진했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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