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미세먼지로 작업 중단 시 생계유지 위한 수당 지원 근거 마련
건설현장 작업중지 실효성 확보로 근로자 안전과 생계 동시 보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7호)’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현장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극한 기상조건이나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으로 작업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6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업 위기 극복 3대 대책(▲공공 건설공사 조기 시행 ▲건설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구축 ▲규제 완화) 중 건설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구축 대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평균 40만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월평균 25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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