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으로 무분별한 전동퀵보드 방치 제한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서울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이동장치의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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