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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 자치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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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 구축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운영비 지원·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실질적 지원책 포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지난 11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병용 의원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강화된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고, 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 지원 ▲사회공헌 관련 사업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공유재산 우선 임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취약계층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총괄하는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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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