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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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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19일 본회의 통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시민 인권 증진 기대
조례 적용시설 확대 등을 통한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지난 11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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