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10건 폐지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 완화
3일 서울시는 우선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는 간소화한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인다.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도 포함됐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을 폐지한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