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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시도 보증잔액 있어도 추가 보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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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10건 폐지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 완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약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3일 서울시는 우선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는 간소화한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인다.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도 포함됐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을 폐지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황비웅 기자
2025-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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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