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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 설치ㆍ운영기준 전국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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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00㎡·폭원 30m 이상 확보
공원의 20% 이상 지면에 접해야

앞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의 ‘공공기여분’을 입체공원 조성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입체공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도심 녹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건축물, 구조물 상부에 입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 기준, 계획 기준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바 있 있다.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체공원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하지만, 여건상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허용할 예정이다.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생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율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2025-03-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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