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000㎡·폭원 30m 이상 확보
공원의 20% 이상 지면에 접해야
서울시는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건축물, 구조물 상부에 입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 기준, 계획 기준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바 있 있다.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체공원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하지만, 여건상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허용할 예정이다.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생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율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