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벼리’ 활용 상품 판매 허용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용 신청 접수
경남도 검토 절차 거쳐 최종 승인... 3년간 활용 가능
6일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업체들은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 개방을 요청했고, 도는 이를 허용하는 ‘경상남도 홍보 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을 추진했다.
‘벼리’ 저작재산권 개방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올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기간 신청서·확약서·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 내면 된다.
장수환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벼리’가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3일에 출시한 ‘벼리’는 ‘별의 아이’라는 뜻을 지닌 토끼 모양 캐릭터로 ‘경남이 우주항공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 캐릭터 출시 후 경남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