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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 경남도청에도 도입되나…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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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도에 요구안 전달...7년 만에 교섭 진행 예정
조합원 의견 수렴 거쳐 3월 정기대의원대회 요구안 확정
주 4일제, 전 직원 다면평가 등 근무·조직문화 개선 초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주 4일제 근무’ 도입 추진에 나섰다.

노조는 21일 도청 행정부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열고 경남도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해다.

이번 단체교섭은 2018년 협약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노조는 변화된 행정 환경과 조합원 요구를 반영하고자 교섭을 마련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에게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25.3.21. 경남도 제공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전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고 이달 14일 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다.

교섭안에는 ▲주 4일제 근무 도입 ▲자기계발휴가·특별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도입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 조치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이 포함했다.

▲실무사무관제 시행 ▲복지포인트 물가 인상률 반영 ▲건강검진 매년 시행 등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필요한 요구도 담겼다.

요구안에 담긴 주 4일제 근무 도입은 전국적인 화두다.

앞서 전북·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주요 지자체들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거나 확대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하루 8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거나, 나흘 동안 하루 6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를 도입했다.

경남도 주 4일제 역시 도입이 된다면 다른 시·도와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한진희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 환경 변화와 구성원 요구를 반영해 7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번 단체교섭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권익 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로 청년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데 열악한 처우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서는 조합원 뜻과 현장 목소리가 담긴 중요한 문서”라며 “법령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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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