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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 주민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대표 발의,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 제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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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 통과
-주민 주거지원 위한 발판 마련해


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


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가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용산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주거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과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 및 관련 기금 운영, 주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주거정책 강화 등이다. 백준석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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