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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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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생활인구의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한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정책 적극 발굴·제안할 것”


구미경 서울시의원(왼쪽에서 다서 번째)이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산하 위원회로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됐으며, 구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특위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외지 방문자 등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람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 생활인구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나, 특위는 시·도·광역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생활인구의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현상은 일론 머스크 등 해외의 유명인과 석학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인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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