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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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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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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