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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시의원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라니...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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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택시 운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돼야”


지난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이원형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조합 운영비 등의 월 회비가 과거 불법 지입제의 지입료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하며, 협동조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지입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택시 산업의 구조 개선은 운수 종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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