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규정 마련 촉구
“교사와 학생 간 사건에 대비한 선제적 매뉴얼 마련해 교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 매뉴얼만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생 간의 폭력만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사건에 대비한 선제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향후 평생진로교육국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