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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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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층에서 노후빈곤·고립 예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구성 근거 포함...모든 연령층에게 노후준비 지원하는 복지패러다임 전환될 것”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위해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계획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 발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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