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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박지원 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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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대검찰청에 박지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데, 정통한 소식통이 말한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부 회의 내용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명백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며 “대법관 당사자 또는 법원 직원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이를 박 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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