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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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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인명사고까지⋯유해야생동물 피해 확산에 실효적 대응 필요
구 의원, 시민 인식 제고, 행정 대응 체계 정비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안 제시


지난달 30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되었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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