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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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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경기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는 대법원이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대 5만 4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그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주민 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광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은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광주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방세환 시장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 건립 차질 없이 추진 할 것”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최종 확정 판단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2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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