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법원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정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경기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는 대법원이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대 5만 4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그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주민 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광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은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광주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방세환 시장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 건립 차질 없이 추진 할 것”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최종 확정 판단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2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