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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045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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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3045가구(임대 3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총 1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났다.

대상지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했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에는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이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4개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 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한다.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최종 확정된다.


관악구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관악구 봉천동 102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를 통해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1772가구보다 820가구 늘어났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상향됐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도 포함됐다.

세대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넓히고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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