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36개 제품 허위표시 적발
특허허위 최다… 디자인·실용신안順
특허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주간 AI를 활용해 출산·육아용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 지재권의 사실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가 329점(39.4%)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품(160점), 완구·매트(116점), 유아용 의류(77점), 소독·살균 용품(59점), 기저귀·외출 용품 등(56점) 등의 순이었다.
위반 사항으로는 특허 허위표시가 506점(60.5%)을 차지했고 디자인(322점), 실용신안(8점)이 뒤를 이었다. 권리 소멸에도 유효한 것처럼 허위 표시(625점)하거나 지재권 명칭 잘못 표시(177점), 거절된 권리 표시(34점) 제품도 확인됐다. 치아 발육기(치발기)를 특허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최초로 AI 검색으로 했는데 적발 건수가 기존 평균 314점에서 836건으로 2.7배 늘었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했다. 그러나 AI를 통해 상세 페이지(이미지)까지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있는 허위 표시 적발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