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가 됐다고 간주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달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 피해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때 법적 보호 수단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