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남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가 됐다고 간주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달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미신고 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 피해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때 법적 보호 수단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