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강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신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